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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5년도 울산광역시-한국화학연구원 기술협력사업 공고

조회수680 등록일2024-12-16

2025년도 울산광역시-한국화학연구원 기술협력사업 공고


울산지역 화학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울산광역시-한국화학연구원 기술협력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20241216

한국화학연구원장

 

1. 사업개요


 

 ○ 지원내용 : 화학분야 유망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

 ○ 수행기간 : 2(2025. 1. ~ 2026. 12.)

 ○ 지원분야 : 화학 전 분야

 ○ 지원금 지원한도 : 총 사업비의 80%까지 지원

   ※ 수행기관간 지원금의 배분을 당 사업 운영규정 제126항에 의거 주관기관에 50%이상 배분하여야 함

 ○ 민간부담금 : 총 사업비의 20% 이상 (민간현금이 총 사업비의 10% 이상)

 ○ 기술료의 징수

   -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공(우수, 보통, 성실수행)으로 평가될 경우 해당 기업에 배분되어 사용한 지원금의 20%3년간 1년 단위로 균등 분할납부

     * 기업이 사용한 지원금 = 기업에서 사용한 현금 x (지원사업비/(지원사업비+민간부담 현금))

   -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20% 감경

   ※ 사업수행결과 비영리기관이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실시를 위해서는 별도의 실시계약 체결 필요

 

2. 지원분야


번호

기 술 명

1

전기차 배터리용 내전압 2.6kV 이상의 열폭주 확산 방지 버스바 개발

2

식품용 에코 패키징 사업화를 위한 바이오매스 초고함량 필름 소재의 투명성 및 내충격 향상 기술

3

선박 거주구 내부 저온(-40˚C)~고온(100˚C)의 넓은 적용 범위 및 200% 신장율을 만족하는 난연성이 우수한 1액형 고기능성 변성 실리콘 접착제 개발

4

대면적 디스플레이용 리포지셔닝이 가능한 접착 필름 개발

5

바이오매스 함량 30% 이상의 수성에멀젼 제지용 코팅제 개발

6

탄소에어로겔-나노메탈을 활용한 저비용 그린수소 생산 기술

7

리튬이온배터리 분리막용 나노셀룰로오스 복합 필름 제조 기술 개발

8

생분해 가능한 바이오매스 기반 경량 고흡수성 복합 탄성체 제조

9

반응성 계면활성제 활용 비할로겐 폴리올레핀 기반 수성 에폭시 면섬유 승화전사 전처리 코팅액 제조기술 개발

10

리그닌 열분해 오일 분획 및 개질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고함량 폴리우레탄용 폴리올 소재 개발

11

차세대 고단백 막걸리 상용화를 위한 효모 균주 군집 및 맞춤형 발효공정 기술 개발


   1) 상기 지원 분야는 평가결과에 따라 미지원 될 수 있음

   2) 공통사항

     - 개발기간 24개월 / 지원금액 연간 평균 2억원 이내

     - 민간부담금 : 총 사업비의 20% 이상(민간현금이 총 사업비의 10% 이상)


3. 신청자격


 ○ 대상과제 : 과제 종료 직후 상업화 가능한 과제

 ○ 업 종 : 화학 관련 제조업

 ○ 수행기관

   - 한국화학연구원 화학() 주관을 원칙으로 함(참여기업 주관 시 평가위원회 승인 필요)

   - 울산광역시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 또는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중소·중견기업

   - 수요기업*의 경우 타 지역 기업이라도 지원금의 지원 없음을 전제로 추가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타 지역 기업의 민간 부담은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음

     ※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,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

 

4. 추진일정 및 신청서 접수


 ○ 추진일정

   - 2024. 12. 16. ~ 2025. 1. 3. 사업 공고

   - 2024. 12. 23. ~ 2025. 1. 3. 과제계획서 접수

   - 2025. 1. 6. ~ 2025. 1. 31. 선정평가 및 사업비 조정

   - 202523주차 이후 협약 및 사업비 지급

 

 ○ 한국화학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(www.krict.re.kr)

   * 상세내용은 ‘2025년도 기술협력사업 신규지원 안내자료를 반드시 참고하여야 함

 

 ○ 신청시 제출서류

   - 과제계획서 10(원본 1부 포함) 및 파일 제출

   - 참여기업의 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1

   -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

   -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1/ (우대사항 해당시) 증빙서류 포함

   - 참여기업의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 1

   - 참여기업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1

   - 공장등록증 사본(참여기업이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) 1

   - 최근 2개년도 결산 재무제표(또는 감사보고서)

   - 중소기업 / 중견기업 / 벤처기업 확인서 1

     * 확인서 발급처 안내

   - 중소기업인 경우 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

   - 중견기업인 경우 : 중견기업정보마당(www.mme.or.kr)

   - 벤처기업인 경우(창업 1년 미만시 필수) :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(www.smes.go.kr)

   ※ 최초 확인서 발급 시 증빙자료 제출·검토 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준비 필요

   - 국세, 지방세 납세(완납)증명서 1

     (해당시) 연구시설/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

 

 ○ 신청서 접수방법

   - 신청서 및 첨부 증빙서류는 한국화학연구원 울산행정운영실에 직접 접수 또는 우편 접수 (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)

   - 주소 : (44412)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5 (유곡동국화학연구원 울산행정운영실

 

5. 유의사항


 ○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

   - 신청된 기술개발 계획이 이미 개발되었거나,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

     * , 사업화 과제로 신청할 경우는 예외로, 사업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포함 필수

   - 국가 및 울산광역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
   - 국가 및 울산광역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(기업)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

   - 신청과제의 참여기업이 당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

     * 2024. 12. 31. 종료 예정인 경우 지원 가능

   - 신청과제의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 책임자가 당 사업 수행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이력이 있는 경우

   - 재무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R&D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     * 재무상태 불건전으로 인한 결격 판단 기준

기업의 부도

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
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
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
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(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%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.)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

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

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

 

 ○ 선정평가와 조정위원회 의결에 근거하여 순위에 따라 과제 지원 예정이며, 추경예산 확보 시 별도 공고 및 선정평가 없이 차순위 과제 지원 가능

   - 차순위 과제 지원 시 수행기간은 2026. 12. 종료 시점에 맞춰 단축될 수 있음

 

 ○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
 

6. 우대 및 감점제도 시행


 ○ 아래의 경우 선정평가시 우대하되 총10점을 초과할 수 없음

   - 참여기업이 당 사업을 수행하고 운영규정 제35조 제1항의 기술료(의무기술료) 외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기술료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, 3천만원 이상인 경우 5

   - 참여기업이 당 사업을 수행하고 과제 수행결과에 따른 직접 매출 증가액의 누적액이 10억원 이상임을 증명한 경우로 우수성을 운영위원회 또는 수요조사서 선정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경우 5

   - 참여기업이 당 사업을 수행하고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후 3년 이내(신규과제 접수일 기준)인 경우 3

   - 참여기업이 화학연 보유기술에 대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납부한 기술료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3~5,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~2

   ※ 전항의 우대사유 및 가점은 신청과제 선정으로 소멸함

 

 ○ 아래의 경우 평가시 감점함

   - 신청과제 선정시 참여기업의 당 사업에 대한 참여횟수가 3회인 경우 5, 4 이상인 경우 10

   - 당 사업을 수행하여 평가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 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3년간(신규과제 접수일 기준) 15


우대 및 감점 제도 개선 예고

 

신규 선정평가의 공정성 향상 및 우수 연구자(기업)의 과제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우대 기준을 삭제하고 반복 참여에 대한 감점 폭을 조정하며, 유예기간*을 거쳐 2026년도 사업부터 시행할 예정임

* 유예기간 : 현재 ~ 2025. 12. 31.까지 신규 선정 확정되는 과제 대상 유예 적용


7. 의무이행사항

 ○ 과제선정 후, 협약체결시 (정산 및 잔액반납 등)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

   * 사업비 내에서 보험료 및 수수료 계상(소급 적용 가능)

 

8. 문의사항 안내처

 ○ 한국화학연구원 울산행정운영실 심재홍 선임행정원

   - 이메일 jhsim@krict.re.kr, 전화 052-241-6121, 팩스 052-241-6126